전세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1. OO시 OO동 OO-O, OO호에 관 하여 임대기간 2020. 8. xx. 부터 2022. 8. xx. 까지 임대차보증금 118,000,000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함2. 2022년 8. 8. 계약을 안한다고 3개월 전에 밝혔으며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주지 않음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이사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1. OO시 OO동 OO-O, OO호에 관 하여 임대기간 2020. 8. xx. 부터 2022. 8. xx. 까지 임대차보증금 118,000,000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함


2. 2022년 8. 8. 계약을 안한다고 3개월 전에 밝혔으며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주지 않음


3.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은행 대출 기간을 연장함


4. 이후 내용 증명서를 보냈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시


5.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일부로 받지 않는 듯 함


이에 임차권등기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 후 집을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굳이 안나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이사를 가셔도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이 등기되면 선생님이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안전하게 이사를 가기 위해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전세계약기간동안 전셋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셋집에 어떤 권리를 갖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낙찰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먼저 낙찰금에 대한 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중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서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버리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신 후에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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