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양도양수와 계약파기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최근에 작은 상가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 명의로 인수완료된상태)
초반 온라인으로 가게를 보고 가격대가 맘에들고 착해서 직접 방문하여 가게를 보며 지리상 좋아서 전 임차인에게 전화 하여 가게 순익이 얼마 나는지 물어보고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금에 안쪽 내용물들 모든게 포함된거냐 물어봤고 나중에 매출자료 보여줄수 있죠 물어봤고 네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하였고 가게를 처음하니 거래처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줄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이체 하게 되었습니다
본계약이 완전끝나기 전까지도 전 계속 매출전표 언제쯤 볼수있을까요 물어봣고 결국 계약이 다끝나고 받았습니다
본계약이 완료되기전 못본 저의 탓도 있습니다
인수완료되고 매출전표를 보니 월세도 안나오는 매장이였고 상대방에게 따져 물었더니 현금 매출 포함으로 이야기 한거라합니다
계약완료 되고 유에스비로 받은 매출 전표 또한 자신이 직접 카드현금매출을 직접짜집기해서 준거라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이 아닌 안에 있는 물품을 판매 한것이라 합니다 그사람이 올린글에는 보증과 월세만 내고 사무실로 이용하든 또는 물품 필요하면 넘기겟다는 글은 적어 놨었습니다
상대방은 반환은 해줄수 있지만 이떄까지 영업 못한 손해비용과 임대 물품을 해지 하여 위약금발생 영업손실비 또한 가계약금의 2 배를 제외하고 합의해줄수 있다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1.상대방이 저를 기만하여 매출을 속였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계약 끝날 때까지 매출 전표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상대방이준 매출전표는 제가 직접 확인해본 매출전표와 너무 나도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이걸 현금매출 포함 하여 직접 작성 해서 줬다하는데 사기 아닌가요?\
2.가계약계약은 이미 지난거 알고있습니다 본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니깐요
이때 계약을 무효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안된다면 합의 하의 위에 글처럼 제외 하고 빼야 하나요?
4.매출자료를 여러 차례요구를 한상태였지만 본계약이 끝나고 받았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될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요?
변호사 답변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시고,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 상대방이 선생님께 매출액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재출전표를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여주는 것을 미루며 계약을 재촉한 결과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법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형사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셨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