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에게 정식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 및 목격자 진술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아이: 원인과 해결방안
상담 내용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다수의 친구들에게 (5-6명) 올해 학기 초부터 공주병 환자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반 다른 친구들에게 맞는다거나, 아이들이 대놓고 따돌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은반 애들이 우리 아이는 공주병이라고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에 초대도 안 해주고, 급식 먹을 때도 자기들끼리 간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담임선생님께도 상의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친구들끼리 다같이 어울려라~ 하고는 말았다네요 - - ?
놀리는 친구 중에 (주모자? 같은)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여자애가 있대요. 그 애가 우리 아이가 뭔 이야기만 하면 대꾸도 안하고 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 따라서 다른 애들도 같이 우리애 말을 다 묵살하고요.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 적용은 어려울까요?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에서 "공주병 환자"라는 놀림과 "말을 해도 묵살당했다"는 부분은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 입니다. 학교폭력 매뉴얼 등에 따르면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분의 대응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학부모가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듯해서 교사와 상의를 했다는 건 교사가 학교폭력의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당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곧바로 사실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저런 대응으로 일관했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정식으로 신고하시고 학생의 안전조치 및 가해아동과의 분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교폭력의 해결절차로서 사안조사 등이 진행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목격 학생 진술들을 확보해달라고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사안과 같은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의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준비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