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 불복, 학폭위 자백 진술서로 다툴 수 있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및 시청 피해를 입어 학폭위가 열렸으나,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학생들(시청자들)에 대해 '우연히 보게 되어 고의적 시청 의도가 없었고 추가 영상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없음(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

형사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쟁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결정 불복, 학폭위 자백 진술서로 다툴 수 있나요

상담 내용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및 시청 피해를 입어 학폭위가 열렸으나,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학생들(시청자들)에 대해 '우연히 보게 되어 고의적 시청 의도가 없었고 추가 영상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없음(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당시 제출된 관련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에는 학폭위 결정서와 완전히 상반되는 자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1은 "피해자인 것을 알면서도 보여달라, 보내달라고 했고 영상을 6~7번 봤다"고 적었고, 가해자2는 "더 보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가해자3은 "불법 영상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봤고 다른 것도 보여달라고 했다"며 고의성과 적극적 요구, 반복 시청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명백한 자백 진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내려진 학폭위 결정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진술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물 시청·소지)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기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다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신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만약 형사 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 단계부터가 중요하므로 가능하시며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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