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 방안과 교사의 역할 | 법률사무소 오율

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서 지난 5월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원래 친하게 어울려 놀던 4명의 친구 중 한 명이 제 아이가 반에서 성적이 오르자 질투를 했는지, 제 아이에게 험담을 하기 일쑤고 심지어는 뒷통수까지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을 정식으로 신고하여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교사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 민원 제기나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대처 방안과 교사의 역할

상담 내용

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서 지난 5월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원래 친하게 어울려 놀던 4명의 친구 중 한 명이 제 아이가 반에서 성적이 오르자 질투를 했는지, 제 아이에게 험담을 하기 일쑤고 심지어는 뒷통수까지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집안에 돈이 많아서, 어울리는 친구 누구 하나도 나서는 아이가 없다고 하군요.

학교 선생님께 이 내용 전달하고, 학교폭력 대처 좀 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아이들 모아서 몇 번 이야기 해 보고 마시네요?

그 인기많은 아이한테 친구를 때린 행동은 잘 못 된 거고, 원래 잘 어울렸던 것처럼 지내라고 주의만 줬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과 이 학생 상대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보면 자녀분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교사분의 대응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학부모가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듯해서 교사와 상의를 했다는 건 교사가 학교폭력의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당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곧바로 사실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저런 대응으로 일관했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정식으로 신고하시고 학생의 안전조치 및 가해아동과의 분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교폭력의 해결절차로서 사안조사 등이 진행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교사에게도 본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교감선생님께 항의하시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중등교육과에 연락을 하실 수 있고, 또는 본청의 학생인권 관련한 담당 공무원에게 진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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