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발송으로 통보 효력은 발생하나, 원만한 퇴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갱신 거절 통보 방법에 대한 안내
상담 내용
현재 세입자와 월세 계약 중인데, 중도에 월세 미납 등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의사를 표시했으나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자는 읽지않음으로 표시되고 전화는 받지않음. 내용증명도 반송됨)
이럴경우 문자를 남겨놓았으면 읽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 의사가 통보된것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문자를 보내신 것으로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한 것이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하루 빨리 제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핸드폰)에 전자문서(문자)가 입력된 때 전자문서가 수신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문자를 보내셨다면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피하려고 잠수를 타는 세입자가 향후 임대차목적물을 원만하게 돌려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럴 때 세입자에게 집을 되돌려받는 방법은 명도소송을 거시는 게 유일합니다. 결국 집행을 해야하는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