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행위는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미납과 임대인의 행동: 합법적인가?
상담 내용
임대료 미납 관련 임대인이 내일부터 수도와 엘리베이터를 끊고,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겠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엘리베이터 끊으면 다른 호실 상가도 사용을 못하면 제가 임대료를 못내서 끊었다고 알리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한 번이라도 안 받으면 몇 천번을 전화하겠다고 하며, 그래도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전부 녹취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인지 문의합니다.
변호사 답변
임대인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다른 호실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미납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합니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상당한 수단이어야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다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미납 사실을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고 연대책임을 지게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것은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임대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됩니다. 또한 전화를 몇천 번을 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집에 찾아와 강제로 들어오려 한다면 주거침입죄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끊는 행위 역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내셔야하겠으나 그렇다고 임대인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긴다면 반드시 형사고소하시고, 한편으로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민사소송으로도 권리를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