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내가 말한 거 녹음했냐? 녹음 할거면 녹음해라.내일부터 사업장에 가서 휘젓겠다. 내가 가서 인위적으로 조치하면 사업장 운영되겠냐?자신 없으면 나가라. 내가 예전에 사채했다.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 받을 때까지 연락한다. 간단한거다 나갈건지 입금할건지 지금 택일해라. 왜 대답…

임대인의 협박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내가 말한 거 녹음했냐? 녹음 할거면 녹음해라.

내일부터 사업장에 가서 휘젓겠다. 내가 가서 인위적으로 조치하면 사업장 운영되겠냐?

자신 없으면 나가라. 내가 예전에 사채했다.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 받을 때까지 연락한다. 간단한거다 나갈건지 입금할건지 지금 택일해라. 왜 대답 안하냐? 물으면 왜 대답을 안하냐? 다른 호실은 임대료 미납이 없는데 왜 너만 그러냐? 수도 계량기에 가서 그 안에 뚜껑 열어서 열쇠로 상가 전체 물 안나오게 잠궈 버리면 난리난다. 그러면 임대료 안내서 그렇다고 다 알게 되는데 계속 있을 수 있냐?


전부 반말에 대답 요구에 대답 안하면 종용합니다.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임대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셔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다른 호실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미납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합니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상당한 수단이어야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다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미납 사실을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고 연대책임을 지게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것은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임대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됩니다. 또한 전화를 밤낮으로 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집에 찾아와 강제로 들어오려 한다면 주거침입죄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물과 엘리베이터를 끊는 행위 역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내셔야하겠으나 그렇다고 임대인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긴다면 반드시 형사고소하시고, 한편으로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민사소송으로도 권리를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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