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병원 소송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상담 내용
처음 간 병원이였고, 수의사에게 여러차례나 강아지가 매우 겁이 많고 예민하여 간단한 검사를 해도 늘 진정제를 소량씩 물에 섞여 먹이며 진료를 보는 아이이니 진정제를 주셔도 된다고 3번이나 고지했으나
수의사는 노견이라 진정제나 마취 없이 진행하겠다며 성인 여럿이서 아이의 몸과 다리를 강하게 누르며 진료와 검사와 치료를 하였고
그 후 아이가 극도의 불안증세와 과호흡.
헛짖음이 없는 아이가 원내가 시끄러울정도로 짖으며 허우적 거리며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아이의 이상증세에 대해 수차례 말해줬으나 단 한번도 살펴보지 않았으며 눈으로만 보며 관절염이라 진단을 내렸고 이런 아이들은 집에 가면 괜찮아진다고 가라고 해서
결국 일어서질 못하는 아이를 천에 감싸 양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대형견입니다.)
병원에서 출발한 시간이 3시 55분 57초 집에 도착한 시간이 4시 19분 29초 펫택시 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 기록이 있구요.
대략 20분 사이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못 일어난 이유에 대해 원내 바닥이 미끄러워서 일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회복 할 기미가 보여서 병원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니 집에 가라고 한거라 주장합니다.
아이의 사망원인은 쇼크사로 추정 되며, 보호자측은 바닥이 미끄러워 못일어난다는 아이가 저항할 힘도 없이 천에 감싸여 갔다. 우리가 진료후에 아이 이상증세가 보여 수차례 괜찮은거냐 물어보지 않았냐 정확하게 씨씨티비 영상을 보며 이야기하게 보여달라 하니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CCTV 영상을 무료로 보호자들에게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병원 상가 엘리베이터 CCTV 영상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상에서는 병원에 네발로 걸어 들어갔던 아이가 나올때는 아무런 저항 없이 축 처져 천에 감싸여 나오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은가요?
어떤걸 더 준비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선생님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보다는 민사 손배 청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평생동안 강아지와 함께 자라왔고 또 떠나보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강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배청구입니다. 형사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동물병원에서 의사가 마구잡이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경우처럼 진료과정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동물병원측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편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동물병원측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진료기록부가 필요합니다. 수의사법에 수의사는 진료 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끔 돼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료기록부를 봐야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데, 이 진료기록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진료기록부를 증거 신청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셨다면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진료명 코드 등이 통일되어 있지만 동물병원에는 이러한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의 감정을 받아주는 공식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이러한 감정절차가 끝났고, 동물병원의 과실을 찾아내셨다면 이제 동물병원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