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 합법인가, 불법인가?
상담 내용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중 CCTV를 확인하여 이행내용 점검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노동자 감시 불법사항이 없을까요??
근무자가 특정시간 순회 및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해 OO부 점검자가 cctv 대조를 통해 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1. 주요중점사항
① 순회점검 이행여부 (검사관이 CCTV확인)
- 순회점검표 기득 시간과 일치여부
② 첫차막차 열차감시 및 출발전호 (검사관이 CCTV확인)
③ 불법 촬영탐지 이행여부
- 검사관이 직원이 화장실에 소지하고 가는지 CCTV확인
※ 탐지기 작동법 (검사관이 직원에게 설명 요청함)
4 야간조 역직원이 선로출입문 개방이 필요할 경우 (더미부 청소 등)
직접 승강장으로 가서 선로출입문 개방을 하는지 여부도 CCTV확인함
2. 순회점검, 첫차막차 열차감시 및 출발전호, 불법촬영남지 이행여부는 최근 3년간 영업분야 시정조치 사항으로서 다시 시정조치를 받는다면
-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이행완료 결과에 대한 미이행으로서 공사 24억, 직원 개인에게는 150만원의 과징금 부과
변호사 답변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를 제3자가 열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동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주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를 위하여 CCTV를 열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CCTV영상을 관계자가 열람하는 것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