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과 치료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다녀온 학생 보호자입니다.4년전 아이들이 놀다가 상대편아이가 다쳤던 사건입니다. 양가 집에 서로 얘기를 안했고 그 이후 매우 친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학폭을 신청하셨구요.취하조건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시기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교육청…

상대 측이 치료비와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 구상권 청구 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상담과 치료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다녀온 학생 보호자입니다.

4년전 아이들이 놀다가 상대편아이가 다쳤던 사건입니다. 양가 집에 서로 얘기를 안했고 그 이후 매우 친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학폭을 신청하셨구요.

취하조건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시기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교육청의 판단을 받고자, 학폭 심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억울한 정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 했었고, 결과적으로 서로 다툰 부분에 대한 것, 고의성, 지속성이 없었던 부분을 토대로 최종 사과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상대편아이에게 미세한 상처가 있다고 하니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면 치료비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용내역이 현재까지 수천만원입니다.(학교안전공제회 측으로부터 고지 받은내용/이미 학교안전제회에서 지급완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4년이 지난 후 처치 및 수술료가 나왔으니 알아서 지불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측에 내역을 여쭤봐도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상세내역을 알려줄수 없단 말씀만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수백을 쓰시는데 여러가지로 정황이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어떤 시술을 어떻게 했다라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있으면 납득이라도 할텐데 아무 정보도 없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저희도 도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내년까지 매달쓰는 수백을 계속 지급하라고하는데 법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구상청구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실익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히 불안하시다면 내용증명 하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줄 돈이 없음을 법원에게 확인받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며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에 아이들이 다퉈서 어느 정도의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상처와 지금 지출하는 치료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지 못 한다면 상대방 또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선생님께 어떠한 금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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