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방치된 강아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강아지가 주말이후 췌장염으로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고검사과정에서 신장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소변누기를 힘들어하고 점점 호흡이 가빠 졌습니다이에 의사는 췌장염에 중점을 두고 수액과 항생제 치료를 했으며..입원권유에 입원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그러다가 일요일이 오고 24시간 병원이 아님에…

민사소송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전문가 감정을 거쳐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방치된 강아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강아지가 주말이후 췌장염으로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고검사과정에서 신장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소변누기를 힘들어하고 점점 호흡이 가빠 졌습니다이에 의사는 췌장염에 중점을 두고 수액과 항생제 치료를 했으며..입원권유에 입원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그러다가 일요일이 오고 24시간 병원이 아님에도 의사는 입원치료를 지속하자고 말했습니다..믿을 사람이 의사밖에 없기에 저희는 애기를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의사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시각이고..지속적으로 수액은 들어갔습니다그리고 월요일 아침8시 47분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상태가 안좋아서 입원치료를 받는아이를 14시간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긴밤을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엄마 얼굴도 못보고..눈도 못감고..그렇게 ...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수액은 계속 들어가고..이런 사람은 의사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답변

선생님의 경우에는 민사 손배 청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평생동안 강아지와 함께 자라왔고 또 떠나보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강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배청구입니다.


형사고소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동물병원에서 의사가 마구잡이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경우처럼 진료과정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동물병원측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편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동물병원측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진료기록부가 필요합니다. 수의사법에 수의사는 진료 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끔 돼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료기록부를 봐야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데, 이 진료기록부를 받기 위해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진료기록부를 증거 신청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셨다면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진료명 코드 등이 통일되어 있지만 동물병원에는 이러한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의 감정을 받아주는 공식기관이 없어서 다른 수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이러한 감정절차가 끝났고, 동물병원의 과실을 찾아내셨다면 이제 동물병원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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