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아동학대는 보호 법익과 피해자가 다르므로 별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주거침입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2022.1.xx. 남편의 상간녀가 2층 집으로 쳐들어왔었습니다. "니 남편이 하도 욕을 해서 얼마나 미친년인지 보러왔다." "애를 가졌냐?" "그럴 수도. 맞춰봐 내가 가졌나 안가졌나" 하는 소리를 아이들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여자가 제정신이 아닌것 같아 엄마를 해칠까봐 녹취까지 하였습니다.
2022.2.xx 또 주거침입하여 상간녀가 협박성 쪽지를 두고 갔고, 같은날 밤 11시경 상간녀의 배우자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내연관계였던 남편이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보증금-여/ 월세, 명의자-남) 상간년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쓴돈이 너무 많다. 하며 쓴 돈을 정리했던 자고 있는 저를 깨워 1층으로 사무실로 내려가던 중 졸피뎀에 휘청거리다 상간녀를 쳤는지 상간녀가 "이 씨발년이 어딜쳐"하는 것을 둘째 아들이 보았고 무서워서 방안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말을 안하고 있다가 이야기 했습니다.
제 아픔만 생각하느라 아이들을 미쳐 생각하지 못해 주거침입 고소시 아동학대부분을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둘째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없을때는 씨발놈, 개새끼라고 하기도 하고. 저거 없어져야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신경정신과에서 적응장애 라고 하셨고, 둘째는 지속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고소가 될런지 자기가 판단할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주거침입과 아동학대는 별개의 법익과 관련된 범죄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법익의 주체도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거침입과 아동학대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가 다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까지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변호사님이 어떤 이유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로 반드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