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에서의 일방적인 인테리어 변경에 대응하는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선요약하자면 웨딩홀에서 사전에 고지없이 ‘결혼식 2주전’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기존에는 어두운 홀이였고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 식장을 발품 팔면서 골랐던 겁니다. 또한 그에 맞춰 웨딩드레스를 준비한 상황이였으나 밝은 분위기의 촌스러운 홀로 바뀌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딩홀에서의 일방적인 인테리어 변경에 대응하는 방법

상담 내용

선요약하자면 웨딩홀에서 사전에 고지없이 ‘결혼식 2주전’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어두운 홀이였고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 식장을 발품 팔면서 골랐던 겁니다. 또한 그에 맞춰 웨딩드레스를 준비한 상황이였으나 밝은 분위기의 촌스러운 홀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도 다시한번 확인했고 웨딩홀에서도 사전 고지를 못해줬다는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혼식이 xx일밖에 남지않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식장을 바꿀수도 없고 화는 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갑질이 어딨냐고 따졌으나 한다는 말은 "다른 고객님들은 마음에 들어하시는데.. 와서 보고가시죠"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고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하는 결혼식인데 저도 화가 나고 슬퍼하고 있는 신부를 보고있기도 마음이 아픕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고 싶은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지, 고소를 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할지, 제가 확보해야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결혼식장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엔 동영상 촬영을 빠트린 것보다 더 중대한 상황이므로 충분히 손해배상을 다퉈보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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