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행위는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로서 아동학대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급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경우
상담 내용
교사가 용의복장이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동을 급식실에 못 들어가도록 몸으로 막아 결과적으로 급식실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날 점심을 굶었고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동이 며칠동안 급식을 먹지 못하고 굶는 사안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3호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생활지도와 별개로 밥은 줘야지 싶어서요.
변호사 답변
고소할 경우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복장을 이유로 아동을 급식실에 못 들어가게 했다면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서 아동학대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교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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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