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등교 방해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학교에서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제주도의 국제학교 재학중입니다.
고1이고 지난 5월 학교에서 교칙을 어겨 정학을 받았었고, 처벌기간이 끝난후, 선생님이 뚜렷한 근거 없이 아이의 등교를 막았고,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등교 거부를 했었습니다. 아이가 정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여 1학기 마지막 한달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여름방학동안도 계속 상담 받았습니다. 노력끝에 개학후에는 정상적으로 등교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학교에 개학 이틀전 아이의 등교를 알렸는데 돌아온 답은 학교에 아이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학기 수업료(년 4500만원 정도)다 지불된 상태이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전출 자퇴를 통보한바 없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아이의 전학을 추측만으로 기정사실화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당장 개학일에 등교할수는 없고 학교측에서 원하는 날에 선생님들과 미팅을 갖게하고 등교를 허락하겠다 합니다. 학교가 본인을 원하지않는다 생각해 등교거부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아이에게 개학일에 또 오지마라고 한다는건 너무 잔인하고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는데요, 교육권 침해, 인권 침해 아닌가요? 부모로써 너무 화가나고, 아이에게 두번 상처주는 학교를 더이상 믿기가 힘드네요. 한달 학교 나가지 못한부분 그리고 이번에 등교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 학교는 자퇴하거나 전학하게 되면 다음학기 학비까지 패널티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제가 온전히 다 감수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민사손배청구는 물론 형사고소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정당한 징계 처분이 종료됐음에도 교사가 임의로 아동의 등교를 막은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제분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교사에게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학교측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교사와 함께 공동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제분이 오로지 학교의 과실로 등교를 못 하게 됐다면 해당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역시 학교로부터 받으셔야 할 것이며, 이후 전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결석에 대한 피해까지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퇴를 할 경우 다음 학기 학비까지 페널티로 지불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요구입니다. 이미 학교의 채무불이행으로 상담 문의 주신 학부모님께 계약해지권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측의 과실로 아이가 전학이나 자퇴 등의 큰 손실을 입었는데 페널티까지 치르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겠지요. 학교에서도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만일 이러한 요구를 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