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장애학생 성추행 문제와 대처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고 지적 장애 2급으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학교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가해자 아이가 다가와 눈을감고 손을 주라고 하며 눈뜨지말라고 하고 가해자 아이의 몸을 만지게 하였습니다.교실에 두아이만 있었다고 합니다.피해자인 아이는 곧바로 선생님께 알렸고…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내 장애학생 성추행 문제와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저희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고 지적 장애 2급으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학교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가해자 아이가 다가와 눈을감고 손을 주라고 하며 눈뜨지말라고 하고 가해자 아이의 몸을 만지게 하였습니다.교실에 두아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아이는 곧바로 선생님께 알렸고 부모인 저는 확인을 위해 cctv를 요청 했으나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제 피해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가해자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장애아이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증거는 피해자 아이의 말밖에 없고 알아보니 학교에서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가해자 아이가 전에도 여러번 이런문제로 컴플레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정보공개는 청구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어느정도 인지를 하시고 가해자 아이가 학교내 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여러차례받은것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청으로 사안을 넘긴다는 통보만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 중 성(性)사안 같은 경우엔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상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해보건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된 학생이었고, 선생님의 자녀분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학교폭력 인정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 사안 같은 경우엔 학교폭력만으로 그치시지 마시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고1이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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