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악의적 신고가 의심된다면 확보된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학폭 맞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심사 진행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다녀온 학생 보호자입니다.
어렸을 때 서로 다툼 후 서로 집에 얘기하지 않은 사안을 4년 후 상대편에서 학폭을 신청하셨습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 했었고, 결과적으로 서로 다툰 부분에 대한 것, 고의성, 지속성이 없었던 부분을 토대로 최종 사과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상대편아이에게 미세한 상처가 있다고 하니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면 치료비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용내역이 현재까지 5000천만원입니다.(학교안전공제회 측으로부터 고지 받은내용/이미 학교안전제회에서 지급완료)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치료비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쌍방으로 남겨놓고 싶은데,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학폭을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당시 친구 문자를 다행히 확보했는데, "둘이 싸웠다. 상대방은 피가나고 우리애는 혹이 나고 멍이 들었다"라는 문장이하나의 증거이고, 같이 있었던 아이들 세명의 증언을 받아서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아이는 당시 치료를 받은 상황은 아니라서 좀 애매할수도 있다 싶어서요.
변호사 답변
학폭으로 맞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안타깝지만 학폭 맞신고를 하는 게 원만한 해결을 돕는 방법인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소한 다툼을 과장하는 등 악의적인 신고임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로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하실 수 있고, 자녀분이 사안에 대하여 본인도 맞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셨으며, 기존 학폭 사안조사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때렸다는 사실이 조사됐다면 학폭 맞신고를 하셨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은 5,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인데, 이 부분은 학폭과 연결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