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정당행위의 근거를 마련한 뒤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권양육권 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경우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아이는4살여아이고 현재 아빠가 양육중입니다. 사실혼 관계중 아이xx일때쯤 헤어졌습니다.
최근 관계자로부터 아빠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중 징역5개월과 집행유에2년을 받은게 2번이고 현재는 집행유에기간이며 소송에 패하여 3억을 가집행당한상태입니다.
또 본인이 아는거는 국세와 온갖세금체납이 수천만원에 지금거주중인곳도 아이를 이용한 한부모가정OO대출이고 아파트관리비조차 수차례 연체하여 독촉장이 오는듯 경제적능력이 없습니다. 또 친인척이나 도와줄 2차양육자도 전혀 없습니다.
수차례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아빠가 완강히 거부했고 저또한 아빠로부터 경제적피해로 도망나오듯 헤어진거라 쉽지않았습니다.
더이상 이런 아빠밑에 아이를 둘수없어 소송을 하려고하나 아빠가 소 시작과 동시에 아이를 데리고 숨어버릴꺼같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또 소에 패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올수 있을지 또 데려오고 나서도 아빠가 막무가내로 찾아오는걸 막고싶습니다. 아이에대한 정신적 집착이 병적입니다.
제가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아 위의 문제들로부터 보장이 될까요?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친정부모님도 계시며 고정적인 수입도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아이를 데려오셔서 선생님의 보호하에 두시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만, 잘못하실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남편분으로부터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데려와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아마 친권과 양육권 소송도 준비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걸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시작했을 때 정말로 남편분이 아이와 잠적해버리면 아이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문제는 남편분이 양육중인 아이를 함부로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남편분이 해당 죄목으로 고소할 것은 분명하기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시지 않고 아이를 데려오시면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최대한 성립되지 않게끔 아이를 데려오는 한편,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제도를 활용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는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아이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적합한 조치 중에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남편분께서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힘든 분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교육할 경제력이 없고, 아이의 정서에 해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범법행위를 수차례 저질러 집행유예를 2번이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호조치가 인정된다면, 설령 아이를 선생님의 보호 아래로 데려오는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임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