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성립여부] 아동학대 관련 상담 요청
상담 내용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쌍방 이혼소송 및 쌍방 형사고소 진행중.
1. 상대가 먼저 본인 및 첫째, 어린이집에 대하여 접근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2. 현재 둘째는 접근금지가 걸린 상태가 아니며 관련 혐의사실도 없습니다.
3. 상대와 그 일가족은 연락을 일체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도 읽고 무시하며 답장 없습니다)
4.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둘째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침에 등원을 시켰다고, 항고장 및 고소장을 보여주며 친권제한 된 상태도 아닌 제 귀가동의서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족에게 둘째를 내어주질 않습니다.
5. 연장보육이 들어가면, 선생님 한두명있을때 둘째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력으로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둘째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적용 및 다른 혐의가 적용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남편의 양육 하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의사에 반해서 무력으로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남편분이 첫째에 대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유가 둘째를 데려오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이를 이유로 적극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확실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론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양육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 판사 중에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일관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기 때문에 한번 데려간 아이의 양육권을 그대로 인정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보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에 후자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더 강한 듯 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신다면 함께 감안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