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퇴사통보와 손해배상 청구 상황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퇴사전 불화로 인해 사표가 아닌 카톡으로 통보 후 퇴사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퇴사 의사에 회사측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잡거나 인원보충시까지에 대한 근무를 요청하지않고 알겠다고 하여 퇴사가 진행되었고 20개를 돌리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편법으로 3개 사업자에 저를 이…

강제근로는 불법이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직원 퇴사통보와 손해배상 청구 상황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퇴사전 불화로 인해 사표가 아닌 카톡으로 통보 후 퇴사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퇴사 의사에 회사측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잡거나 인원보충시까지에 대한 근무를 요청하지않고 알겠다고 하여 퇴사가 진행되었고 20개를 돌리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편법으로 3개 사업자에 저를 이중고용하여 현재 고용상실 및 취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3년 5월 xx일부터 8월 xx일로 근무를 하였고 이에 발생된 월차 2개에 대한 월차수당을 요청했으나 수습기간 사원에게 적용되지않는 부분이라 하여 고용센터에 가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에 사실을 알고 연장수당을 주면 니가 원하는 월차를 지급하겠다하여 이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하며 사실 확인을 하였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회사측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이런점에 화가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를 말씀드리면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업무에 대해 꼼꼼하게 전달드렸으며 회사측에선 업무를 끝내지 않고 나간것과 그에 따라 다른 팀원에게 과중이 되었다는것 또한 제가 나감으로써 인원보충을 위해 고용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는 단계인 수습 직원으로써 신입이 들어와도 인수인계를 진행 할 여건이 안될뿐더러 고용비용은 퇴사전 7월에 올린 공고로 진행하여 저로 인한 비용이 발생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한명의 직원이 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측에서 저는 제 탓이 아니라 원래 이직 의사가 있던 직원이 니간것이라 말씀드렸음에도 책임전가를 하는 회사측에 대응하였고 제가 잘못을 모른다는 말과 함께 회사가 승소할 명분이 충분하다하여 맞는 사실인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 근로계약서로 7월xx일자 까지 계약이며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변호사 답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계속 근무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근로는 불법으로서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액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정말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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