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임차인(사무실)인데 2019년 5년 계약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남아 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올해 다른 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저희 임대료에 비해 조금 높게 계약했다며 저희가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면서 이번 달부터 일방적으로 임…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임차료를 납부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임차인(사무실)인데 2019년 5년 계약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남아 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올해 다른 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저희 임대료에 비해 조금 높게 계약했다며 저희가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면서 이번 달부터 일방적으로 임대료 10% 인상해서 고지하고 계산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초 계약으로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이고 요즘 경기가 무척 안 좋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인상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통지를 하였는데 임대인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임대인은 정당하게 인상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며 저희가 끝내 인상 요구 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월세 밀린 것도 없는 상태이고 최초 계약 기간 중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지요?

변호사 답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 임차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간혹 임대인이 인상되지 않은 임차료를 받지 않으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납부하시는 게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임차료를 납부하려 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선생님의 이러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계약기간 중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선생님을 계약기간 중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선 선생님께 소송을 걸어 승소한 후 민사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정당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소송에서 임대인이 선생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사무실에 와서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을 할 경우엔 영업방해 등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생님께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당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히 불안하시다면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놓고 임대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연히 아시는 사실이라 생각하지만, 노파심에 첨언하여 둡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이를 행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