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놀이터에서의 폭력 및 금품 갈취 사건에 대한 고소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초등생 아이가 친구와 말다툼중 친구가 더 힘센 친구들 3명을 불러와서 아이가 말로 미안하다 사과 하였는데 그 힘센친구 무리중 1명이 따귀를 때리며 돈을 요구함 겁먹은 아이 무리중 1명이 녹음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지구대 조사완료 상태 입니다.추후 경찰서 조사 후 고소 진행 하려…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생 놀이터에서의 폭력 및 금품 갈취 사건에 대한 고소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가 친구와 말다툼중 친구가 더 힘센 친구들 3명을 불러와서 아이가 말로 미안하다 사과 하였는데 그 힘센친구 무리중 1명이 따귀를 때리며 돈을 요구함 겁먹은 아이 무리중 1명이 녹음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지구대 조사완료 상태 입니다.

추후 경찰서 조사 후 고소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그 힘센 학생의 처벌및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상대 초등학생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초등학생이 만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10세이상(보통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4학년, 5학년, 6학년)일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소년보호재판이란 걸 합니다. 재판 결과 처분이 필요할 경우 가해아동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만일 힘센 친구들 3명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만14세 이상의 중학생(생일이 지난 중2, 중3)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친구들의 연령이 정확하지 않으나 형법상 범죄성립은 됐으므로 일단 고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법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같은 학교가 아니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4명이 집단으로 아이를 위협하고 폭행까지 가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다면 이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학교폭력입니다. 반드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모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는 부모님께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학폭위에서 생각보다 낮은 징계가 나와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만한 사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