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확인 후 관할 법원에 병합의 필요성을 담은 이송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 타관이송 시 대전법원 이송신청 방법
상담 내용
아이가 현재9호로 OO에 있습니다
처분전 사건이 병합이 안되어.
재판 처분후에 거주지인 OO지방법원으로 넘어간게 있고 오늘 한건이 아이가 있는 OO로 타관이송 되었어요
이럴경우 현재 처분이 무거우니 불처분 나올수도 있다는데
안될경우 두곳에서 재판을 보게 되는건가요
OO지방법원으로 사건 이송신청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이송신청해서 한곳에서 병합재판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신청방법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각 사건의 사건번호가 확인이 된 후에 관할 법원에 이송신청서에 병합의 필요성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하신다고 해서 병합 재판을 꼭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년재판이라서 가능하면 병합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