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근거했더라도 반려동물 사육을 이유로 한 단수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가처분 등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단수조치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3년전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중입니다.
입주 당시에는 관리규약상 애완동물 관련 규정이 없어 그때부터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관리규약을 근거로 애완동물 사육시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한다고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관리 규약상에는 애완동물 사육시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관리비 연체나 월세 미납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지, 실제로 단수조치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댜처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단수조치는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관리규약에 근거했더라도 단수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해당 관리규약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규약 변경 전부터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을 문제삼아 단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단수조치를 함부로 했다가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법한 이유 없이 오피스텔을 단수하게 되면 수도불통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임대료가 밀려서 단수를 했음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확실히 조언드릴 수 있겠지만, 해당 단수조치는 위법하여 관리인이 정말 단수조치를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실제로 단수조치에 들어간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 등 법적인 수단으로서 단수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평생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 제게도 굉장히 언짢은 상황이네요.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