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민사소송 상황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학원에서 9년 일한 영어강사입니다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을 했었구요이런저런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서 원생 및 학부모님들께 그만두게 되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원생들 학부모님들이 저를 좋아해주셔서 나중에라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제가…

학원이 관리하던 정보가 아닌 개인적으로 교환한 연락처를 사용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민사소송 상황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저는 학원에서 9년 일한 영어강사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을 했었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서 원생 및 학부모님들께 그만두게 되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원생들 학부모님들이 저를 좋아해주셔서 나중에라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서 후임 영어강사가 구해지지않아서 저한테 강의를 듣던 원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구요

저는 3개월 쉬다가 5km정도?떨어진곳에 작은 교습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생들 학부모님들께 교습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구요

그래서 몇몇 원생들이 저희 교습소에서 수업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종료 후에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항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된다"라는 비밀유지의무 항목이 있는데 이부분을 위반했다고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해당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았던 예전 원생들에게 교습소 홍보를 한게 무슨 잘못인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 위반을 한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액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손해배상청구가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계약서의 해당 항목 자체의 효력을 차치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학부모들의 연락처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항'에 해당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항'은 업무상의 이유로 '학원이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정보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원을 그만두면서 학부모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받아다면 이는 학원이 취득한 정보도 아니고 학원이 관리하던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함에 있어 학원이 선생님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