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되, 민사소송은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맘카페에 업체 비방글과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아기스튜디오 운영 중입니다.
얼마전 가장 큰 육아카페에 우리 업체 비방글이 올라왔습니다.
상호는 물론 관련 키워드까지 작성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악의 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카페에 저희 업체와 관련된 질문 및 후기 글마다 비슷한 내용의 악의,비방댓글을 달고 다녀 매우 힘이 듭니다. 게시글은 중단 요청하였으나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심란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 이런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다른 피해구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보통 게시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배상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