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확보를 위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전문가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치료 후 사라진 수의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상담 내용
17살 노견 신부전으로 인해 대형 OO병원에 입원치료했었습니다. 노견이라 걱정했지만 수의사가 충분히 치료가능성있고 위험하지않다하여 수요일날 입원시켰고 목-금 면회를 갔었는데 상태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게 맞냐 여러번 물었으나 신장수치가 내려가고있단 말만 반복할뿐이였고 오히려 바쁘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고 그날밤 저희 개는 죽었습니다. 대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물으니 담당수의사랑 얘기하라고만 하더군요. 다음날 9시 출근이라길래 9시에 병원에 와서 기다렸으나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10시 출근한다고 하여 1시간을 또 기다렸습니다. 11반이되자 오후출근으로 바꼈다면서 1시에 오라는말을했고 저희는 또 1시에가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병원측에서 갑자기 그 담당 수의사랑 연락이 안된다고 만날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대표원장이라도 만나겠다해서 대표원장을 만났고 대표원장은 반려견 상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료본게 아니니 명확한 설명을 드릴 수 없다고.. 연락을 기다려야한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환불받고 나왔구요. 담당 수의사 연락되는대로 저희쪽으로 연락준다했는데 2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희쪽에서 병원상대로 할수있는 조치가 없는건가요? 반려견이 갑자기 죽었고, 담당수의사는 사라졌고, 병원측에서는 우리가 해줄수있는건 환불뿐이라고합니다. 진료 차트 기록 등을 저희가 받는다고 해도 그걸 어디에 확인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처치가 문제없었다고해도 담당 반려견이 죽었는데 어떠한 설명도없이 사라진 의사가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변호사 답변
선생님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민사 손배 청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평생동안 강아지와 함께 자라왔고 또 떠나보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강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배청구입니다.
형사고소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동물병원에서 의사가 마구잡이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경우처럼 진료과정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동물병원측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편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동물병원측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진료기록부가 필요합니다. 수의사법에 수의사는 진료 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끔 돼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료기록부를 봐야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데, 이 진료기록부를 받기 위해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진료기록부를 증거 신청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셨다면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진료명 코드 등이 통일되어 있지만 동물병원에는 이러한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의 감정을 받아주는 공식기관이 없어서 다른 수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이러한 감정절차가 끝났고, 동물병원의 과실을 찾아내셨다면 이제 동물병원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