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유치원 점심시간에 여자아이 둘이서 저희 아이랑 놀다가 선생님 책상 밑으로 들어가 저희 아이에게 병원놀이하자며 가슴,성기,배,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보여준 상황입니다.아이가 수치심에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였고 원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잘 놀았다며 별일 아닌 듯 이야기했으나 CCTV 확…

유치원과 상대 아동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교육청 민원을 통해 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유치원 점심시간에 여자아이 둘이서 저희 아이랑 놀다가 선생님 책상 밑으로 들어가 저희 아이에게 병원놀이하자며 가슴,성기,배,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보여준 상황입니다.


아이가 수치심에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였고 원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잘 놀았다며 별일 아닌 듯 이야기했으나 CCTV 확인 결과 두 아이와 제 아이가 같이 놀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제 아이를 눕히는 장면, 갑자기 제 아이가 책상 밑에서 나와서 도망치자 다시 잡아 눕히며 엉덩이를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그런 수 분의 상황에 선생님이 교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을 숨기며 아이들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원을 상대로 소송,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원을 관리 감독 의무 소홀 아동복지법 위반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3개월 원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가능할까요?

3. 지자체 행정처분 신고 사유일까요?

4. 성추행 아이들 부모에게 피해 보상 가능한가요?


아이가 성격상 남한테 싫다고 표현하는 걸 미안해하고 누가 때려도 웃으며 받아줘서 걱정인 아이입니다.

아이가 저 상황에 뭣 모르고 웃으며 놀았어도 본인이 상처를 받았는지 집에선 부끄러웠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려만 하는 원을 상대로 고소,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유치원과 상대방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고소, 두번째는 민사소송, 세번째는 교육청 민원입니다.


유치원생은 만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유치원장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방임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고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문의를 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해보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고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엔, 자녀분과 부모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유치원과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유치원장이나 선생님이 이번 사고가 벌어졌던 시간과 장소에 없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는지도 따지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6개월에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치원측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소송에서 인용될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청 민원은 이번 사건을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려 한 점, (만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면)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시고 장학지도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