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소년범 절도 사건으로 별도 합의없이 여러건으로 병합되어 소년원 송치된것으로 확인됩니다.(청소년 사건이라 법원에서 정확히 알려줄수 없다 합니다.)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취할 예정인데, 본인은 자영업자이며, 오토바이 10일 정도 사용을 못한상태이며, 피해내용은검거시 도망가다 오토바이파손 (…

수리비와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되, 소송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적정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상담 내용

소년범 절도 사건으로 별도 합의없이 여러건으로 병합되어 소년원 송치된것으로 확인됩니다.(청소년 사건이라 법원에서 정확히 알려줄수 없다 합니다.)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취할 예정인데, 본인은 자영업자이며, 오토바이 10일 정도 사용을 못한상태이며, 피해내용은검거시 도망가다 오토바이파손 (견적170만원), 빠른 시일내에 오토바이를 찾지못할것같아 새로운 오토바이 구입(700만원) 조사 및 오토바이 회수위해 서울~경기도 고양시 왕복3번(인건비) 정도 될것같습니다.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할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나은지 개인이 직접하는것이 나은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치료비나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을 못하신 부분에서 피해를 입으신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 등의 위자료,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시고 오토바이 구입 비용 및 인건비 등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적당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몇 백만원 선으로 청구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너무 높은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시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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