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종결 사안은 다시 학폭 신고가 어려우므로, 형사고소 등 사법적 조치를 통한 맞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한 보호자 확인서 및 학생 확인서 작성 요령
상담 내용
1. 5월부터 7월까지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로 주요가해학생 1명 외 5명을 신고하여 7월xx일 학교장종결 합의하여 사과받고, 서로에대해 앞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자고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주요가해학생이 자신에 대한 말을 다른친구에게 옮긴것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청하여,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사과해달라하기에 말한것에대해서만 사과하였고(7/15)종결문은 xx일에 받았습니다.
2. 주가해학생이 계속하여 비방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확인 증거수집하여 9/xx일 학교폭력신고하였고, 9/6 상대학생이 이 사실을 알자마자 우리아이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7월 초에 사과했던 부분에 대하여 그로인한 피해를 주장, 교우관계의어려움과 학폭신고로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있습니다.
3. 학폭담당교사는 학교장 종결사안에대해서는 재언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이지만 이 내용이 교육청 신고는 가능하였는지 신고접수된 상태이고
4.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가해학생으로 제출하는 학부모 확인서와 관련학생 확인서 작성시 주의점이나 요령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학부모확인서 작성 시 주의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폭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맞대응을 고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장 자체조치로 학폭 사안을 마무리한 뒤, 가해학생이 사소한 부분을 트집잡아서 맞폭 신고를 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듯 합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처럼 학교장 자체조치로 사안이 종결되었다면 이를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맞폭으로 신고당한 사안에 가해학생 측으로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가 안 되더라도, 형사고소 등의 사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만14세 이상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10세 이상 민14세 미만이라면 형사고소는 힘들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정법원에 송치시켜 보호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맞폭에 다시 학폭신고로 대응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받으셔서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