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한 보호자 확인서 및 학생 확인서 작성 요령 | 법률사무소 오율

1. 5월부터 7월까지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로 주요가해학생 1명 외 5명을 신고하여 7월xx일 학교장종결 합의하여 사과받고, 서로에대해 앞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자고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주요가해학생이 자신에 대한 말을 다른친구에게 옮긴것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사과…

학교장 종결 사안은 다시 학폭 신고가 어려우므로, 형사고소 등 사법적 조치를 통한 맞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한 보호자 확인서 및 학생 확인서 작성 요령

상담 내용

1. 5월부터 7월까지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로 주요가해학생 1명 외 5명을 신고하여 7월xx일 학교장종결 합의하여 사과받고, 서로에대해 앞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자고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주요가해학생이 자신에 대한 말을 다른친구에게 옮긴것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청하여,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사과해달라하기에 말한것에대해서만 사과하였고(7/15)종결문은 xx일에 받았습니다.

2. 주가해학생이 계속하여 비방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확인 증거수집하여 9/xx일 학교폭력신고하였고, 9/6 상대학생이 이 사실을 알자마자 우리아이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7월 초에 사과했던 부분에 대하여 그로인한 피해를 주장, 교우관계의어려움과 학폭신고로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있습니다.

3. 학폭담당교사는 학교장 종결사안에대해서는 재언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이지만 이 내용이 교육청 신고는 가능하였는지 신고접수된 상태이고

4.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가해학생으로 제출하는 학부모 확인서와 관련학생 확인서 작성시 주의점이나 요령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학부모확인서 작성 시 주의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폭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맞대응을 고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장 자체조치로 학폭 사안을 마무리한 뒤, 가해학생이 사소한 부분을 트집잡아서 맞폭 신고를 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듯 합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처럼 학교장 자체조치로 사안이 종결되었다면 이를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맞폭으로 신고당한 사안에 가해학생 측으로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가 안 되더라도, 형사고소 등의 사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만14세 이상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10세 이상 민14세 미만이라면 형사고소는 힘들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정법원에 송치시켜 보호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맞폭에 다시 학폭신고로 대응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받으셔서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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