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내용 몰래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법적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1. 초등학생이 전날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교실에 남음2. 교사는 1동안 다른 학생들 하교 지도3. 그 사이 교사 pc의 카톡 내용 촬영4. 내용에 비속어 있음- 교사는 3 행동을 한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라여 학급 운영에 심리적 문제가 생겨 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내용 몰래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법적 상담

상담 내용

1. 초등학생이 전날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교실에 남음

2. 교사는 1동안 다른 학생들 하교 지도

3. 그 사이 교사 pc의 카톡 내용 촬영

4. 내용에 비속어 있음

- 교사는 3 행동을 한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라여 학급 운영에 심리적 문제가 생겨 전 담임이 병휴직을 낸 학급에 9.1 발령받음

- 1,2,3,4는 9.6에 발생

- 9.5에 한 학생이 새 담임교사에게 씨발이라고 말하여 교사가 엄격하게 지도

- 교사는 9.5 내용과 관련하여 친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함

5. 학생이 다른 상담 교사와의 상담 진행 중 그런 내용을 찍었지만 지웠다고 말함

6. 학생이 학부모에게 보여줬는데 지우라고 했다함

7. 5,6은 거짓이며 학부모가 동네 다른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있음

8. 궁금한 점

- 몰래 다른 사람의 카톡을 촬영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성인이라고 가정한 것도 포함)

- 학부모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신고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카카오톡은 통신으로서 카카오톡으로 나눈 개인적인 대화를, 해당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촬영을 하여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SNS등을 활용하여 유포하면서 해당 대화를 나눈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이 만10세 미만이라면 학생에게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부모가 이를 다른 학부모에게 전파하고 있다면 해당 학부모는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카카오톡 내용을 전파하면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교사의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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