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학생과 부모를 피고로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아들 폭행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경기 광주입니다 15세 중2 아들이 작년 11월xx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안면부 비골 골절로 4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현재 OO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 배상은 전혀 없습니다. 공단부담금210여만원이고 OO병원비만 230여만원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분명하고 자제분께서 큰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비 등은 적극적 손해로 청구 가능하시고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들께서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 학생과 상대방 부모를 모두 피고로 특정하여 상대방 부모에게는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신 후에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