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후의 역고소 상황 대처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 퇴사를 한 상태이고 이후 가해자는 너무 징계가 과분하다며 여러 기관에 불복 탄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에게까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 과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처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악질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후의 역고소 상황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 퇴사를 한 상태이고 이후 가해자는 너무 징계가 과분하다며 여러 기관에 불복 탄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에게까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 과정에서 조사인 및 내부 인사권자 외에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으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되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명예훼손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죄가 되지 않을 행위를 고소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선생님께서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이야기하며 본인을 가해자라고 소문을 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는 굉장히 악질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엔 상대방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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