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반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싸움과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상담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면 부부싸움 중에 서로 쌍방 폭행을 하였고(서로의 손 부분을 때렸습니다.) 쌍방으로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서로의 가전제품). 이후 서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처벌의사가 없었기에(현재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제가 교육공무원 신분인지라 수사기관에서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고, 저는 폭행 및 재물손괴 품위유지위반의 일로 경징계(감봉이나 견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도 급하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로 참석을 하라고 통보를 받아 혼자서 준비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교원징계위원 참석에 있어 변호사 동반 참석이 가능한지, 아울러 지금 제 상황 속에서 어떤것들을 준비해가면 좋을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교원징계위에 변호사와 동반하여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반하여 출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수요일이 징계위원회 소집일이라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하실 일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유해서 징계위에서 어떤 진술을 하실지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아내분의 진술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