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의 범위와 적용 시점에 대한 이해 | 법률사무소 오율

교권침해 가이드에 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한정할 것을 유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고등학교 남학생들 9명이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 중 4명이 선생님들이 외모나 수업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입니다. 교육청 변호사 자문 결과 '교육활동중'에 초점을 맞추어 단톡방에 글을 올린 시간이 교육…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면 교권침해 신고보다는 형사 고소나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권침해의 범위와 적용 시점에 대한 이해

상담 내용

교권침해 가이드에 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한정할 것을 유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 9명이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 중 4명이 선생님들이 외모나 수업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입니다. 교육청 변호사 자문 결과 '교육활동중'에 초점을 맞추어 단톡방에 글을 올린 시간이 교육활동중이어야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가자료로는 인스타 단톡방에 그 글을 올린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방학중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방학중이나 방과후에 글을 올리면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변호사 답변

교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교권침해, 정확히 말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일 때, 해당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선생님께서 상담주신 글을 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뒷담화를 한 일시가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뒷담화가 선생님의 수업 진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소명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생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데, 상대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엔 욕설이나 외모비하의 정도에 따라서 단기간의 출석정지가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결과적으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글에 적힌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은 조언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꼼꼼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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