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팔꿈치 탈골 사건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34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훈육도중 팔꿈치가 탈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장난감이 가지고놀고싶어 반으로 들어가려는걸 제지하시다가 허벅지를 물리셨습니다. 물림과 동시에 아이 얼굴을 밀쳤고 밀치자마자 얼굴을 부여잡고 눈맞춤 훈육이라며 훈육하시다가, 팔과 다리를 잡고 훈육하셨고,…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팔꿈치 탈골 사건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34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훈육도중 팔꿈치가 탈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장난감이 가지고놀고싶어 반으로 들어가려는걸 제지하시다가 허벅지를 물리셨습니다. 물림과 동시에 아이 얼굴을 밀쳤고 밀치자마자 얼굴을 부여잡고 눈맞춤 훈육이라며 훈육하시다가, 팔과 다리를 잡고 훈육하셨고, 얼마되지않아 바로 다른 선생님께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후 아이는 고통스러워했고, 부원장님도 계셨지만 아이가 울다지쳐 잠들때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채 자리를 비운 원장님께 통화만했을뿐 병원에도 데리고가지 않으셨고 저에게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CCTV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 어린이집에서 아무 조취도 연락도 없었으며, 연락이 왔을때는 이미 팔꿈치가 탈골된채로 점심시간이라 3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자기가 자리를 비워서 바로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했으나, 부원장님과 통화당시 팔꿈치가 탈골됐다는걸 인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해야될까요

변호사 답변

고의성 입증은 어렵지 않고, 아동학대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에 관련하여 제가 자문을 하고 말미에 제 칼럼을 실은 중앙일보 기사가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소개된 판례들은 청소년에 대한 학대이지만 훈육과 아동학대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사는 아래 적어드린 주소에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고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인분들은 아동학대의 고의라고 하면, 아이에게 해코지를 해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동의 신체·정신의 발달에 해가 됨을 알았다면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질문글을 보면 부원장이 원장에게 통화할 당시 팔꿈치가 탈골이 됐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이의 얼굴을 밀친 것은 아이가 교사의 허벅지를 물어서 나온 반사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후 팔꿈치가 탈골될 정도로 팔다리를 잡고 흔든 것은 아동학대 내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고, 아이가 굉장히 아파하며 우는데도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께서 하실수 있는 대응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형사고소의 상대방은 교사와 부원장이 될 것이고, 죄목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교사와 부원장에게 할 수도 있고, 사용자책임을 물어 원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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