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고의성을 부정할지 혹은 선처를 호소할지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상담 내용
8월xx일에 아이가 외할아버지를 때려서 아이를 혼냈습니다. 아이를 혼내중에 아이가 제게 달려들었고, 아이를 잡았습니다. 이에 아이는 "아빠를 죽여버릴거야 " 라고 하여 욱하는 마음으로 뺨을 2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갔고, 학교에서 아이 얼굴에 멍이 있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평소에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욕을 듣고 나니 욱한 마음이 생겼지만, 얼굴이 부은 본것을 보고, 아이에게 왜 화를 냈는지 저도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아이와 저 모두 진술을 하였고, 위와 다른 내용이 없음을 확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편으로 온 내용은 아동학대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4학년 8월xx일 생인데 , 8월 xx일은 만 9세라 지방청에서 관할 한다고 합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두분다 농아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분이십니다.
아이는 덩치가 있는 편으로 키는 157에 75kg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하며 지역은 파주 입니다.
변호사 답변
조사 시에 진술한 내용에 따라 무죄주장을 해야할지, 아니면 선처를 호소해야할지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자문을 하고 말미에 칼럼을 기고한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한 기사인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범죄의 고의와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인분들은 아동학대의 고의라고 하면, 아이에게 해코지를 해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동의 신체·정신의 발달에 해가 됨을 알았다면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형법상의 폭행과 달리 아동학대의 경우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않기에 자녀분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가 진행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엔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대부분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선은 뺨을 때린 행위가 상당히 지나치기는 했지만 훈육 중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벌어진 사고임을 주장하여 아동학대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겠으나, 상황상 이러한 주장이 여의치 않다면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을 하신 만큼 해당 진술의 내용에 따라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지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