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의 통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 신고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담당자로서 가해학생 사실확인 후 부모로부터 책임지라는 요구 받았을 때의 대처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가해학생 a가 피해학생 b를 때려서 현재 b학생과 분리조치 중입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a를 불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고 가해학생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오히려 많이 다독이며 더 친절하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a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얼마나 b를 때렸는지 사실대로 말했고 저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a의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a를 불러서 어떻게 협박했길래 틱장애가 오냐며 저더러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 자식인 a가 b를 때려서 저는 절차대로 사실확인했을 뿐이고 a가 너무 위축되어 있길래 오히려 더 친절하게 다독이며 사실확인 했음에도 저를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 틱장애가 저때문에 생겼다는 증거도 없고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현재 아동학대로 민사 형사 다 고소할꺼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확인할 때 녹음된건 없습니다 증인도 없구요. 많이 답답합니다.
변호사 답변
향후 가해학생의 부모와 통화하실 때에는 반드시 녹음하시고, 형사고소와 교권침해신고(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부모가 무엇이라 주장을 하든, 선생님께서 가해학생을 다그치신 적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그러한 주장을 반복한다면, 협박죄, 스토킹범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고소까지 한다면 무고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갔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대응은 아무래도 형사고소보다는 교권 침해 신고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권 침해 신고, 정확히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학부모와 선생님이 통화 중에 학부모가 선생님께 상담주신 글과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는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하여 상담 중"에 선생님을 협박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것이 됩니다.
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며 선생님들께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다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그보다 덜 부담스러울 듯 하여 일차적인 대응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가해학생 부모의 태도를 보시고 형사절차를 고민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려주시면 보다 꼼꼼한 상담으로 조언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