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통한 합의 시도를 우선 고려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처방 실수로 인한 응급상황과 피해보상 진행 방법
상담 내용
어머니께서 세파계열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감기기운있으셔서 처방받아 놓으신 약을 드시고 아나필락시스쇼크가 오셨습니다
약처방은 자주가시는 병원에서 받으신거고 이미 병원에서는 알러지에 대해 인지하고있는 상황에 바뻐서 약이변경되어서 놓쳣다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119대원분과 응급실 교수님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할수도있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퇴원하시고 해당병원 원장님과 상호간의 동의하에 녹음을 진행해야 해당 일에대해 인정하시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생사를 오가는 일에 죄송하다고 말씀만 계속 하셔서 이부분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소송을 진행해야되는지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어머님의 상태에 따라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어머님께서 퇴원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황을 겪으신 어머님의 상태가 형법상 상해로 규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부분은 염려됩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면 그 과정의 스트레스와 소모되는 시간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사고소 전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소 후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조언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