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개최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고, 사과 의사를 꾸준히 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초등5학년남학생입니다.
23년3월 교실에서 놀이하다 소리를 질러서 조용히해달라고했는데, 조용히하라고했다고 귀에소리를질러서 목을잡고 뒤로밀쳤다고함(벽이있어서넘어지지않음) 피해자입장에서는 교실에서 사회자를뽑는시간에 의견충돌(내가한다,니가한다)도중 멱살을잡았다고함(주위아이들은기억나지않는다고함).
두번째는 23년9월초 학교복도에서 급식대기중 동일아이가다른아이에게귓속말을해서 그친구에게 어깨동무를하고 무슨말인지가르쳐달라고 흔들다 헤드락형태로변해서 아이가울고 바로 미안하다고사과함(피해자는 다른친구와귓속말하는데자꾸가르쳐달라고해서 몰라도된다고했는데, 헤드락을걸어서 숨이막혔다고진술함)
세번째는23년9월 동일한아이에게 보드게임을하자고했는데 싫다고 돌아서가버려서 부르려고 등을쳤는데, 주변아이들이 때렸다고해서 문제가됨.
피해자부모가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괴롭힘을 당했다고학교에 신고를했고, 학교에서 양쪽 진술서를받고,주변친구들 의견을물어봐서 교육청으로 올려서 진행을하는것으로 결론이 났음.
추석연휴이후에 교육청으로 심의자료를 올리고 정식으로 접수가될거라는 연락을 학교에서받았는데,
1.지금상황에서 우리가취해야할 행동은무엇인가요?
2.아이들의 의견도조금차이가있고, 지금상황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선처를비는것 잘못을인정하는것이고?
3.피해자부모에게수차례전화로 사과할용의가있다고 학교선생님께 문의를 했지만 계속전화통화를 거절함.
4.초등5학년아이가 위의내용으로 학폭 위원회 회부되어 받게될 결과는 무엇이며 결과에따른 아이에게 불이익은어떤게있을까요?
5.피해자입장에서는 지속적이라고했지만 23년3월,9월초,9월중순이 지속적으로 괴롭힌건가요?(중간에기간동안에 둘이서 잘놀았음 집에도 몇번오고가고했음)
6.3자입장에서 봤을때 가해자의 행동이 학교폭력의 정도가심해서 1호(서면사과)부터9호(퇴학)까지조치를받고 민형사책임까지물을정도인가요?
변호사 답변
학폭위가 소집되기 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호조치(사회봉사) 이상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에서 사안조사가 마쳐진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소집해서 통보를 할 텐데, 그 전에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셔서 대응방법을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지속적인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될 경우 4호 이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과를 받지 않더라도 꾸준히 사과의 의사는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폭위에서 그러한 행동들이 감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과를 하시더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언급을 피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3차례의 가해행위를 두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부모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상대 부모와 논쟁하지 마시고, 학폭위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인 학교폭력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분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목으로 고액은 아니지만 위자료와 치료비 정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학폭위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조언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