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약속으로 인한 공갈, 갈취 문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초6년 학부모 입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1.친구끼리 각자에 비밀에 대해 서로 소문내지 얂기로하고 각자 안전장치로 소문을 내면 서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합니다.(장난으로 100만원/받을 마음 없었음)2.그리고 얼마후 상대방 친구가 약속을 어깁니다.3.그래서 장난으로 지난…

금전이 오간 경위와 돌려준 동기를 명확히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으로 인한 공갈, 갈취 문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6년 학부모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친구끼리 각자에 비밀에 대해 서로 소문내지 얂기로하고 각자 안전장치로 소문을 내면 서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합니다.(장난으로 100만원/받을 마음 없었음)

2.그리고 얼마후 상대방 친구가 약속을 어깁니다.

3.그래서 장난으로 지난번 약속을 얘기했더니 진짜 준다고 합니다.

4.그리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약속한 금액 중, 10만원을 받습니다.(다시 돌려줌)

5.이후 추가로 5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더이상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6.이렇게 약속하고 돈을 준 친구는 본인이 소문낸 당사자라는게 친구들 사이에 소문납니다.

7.어느날 다른 내용으로 엄마한테 혼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냈다며 엄마에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8.친구엄마는 자신 자녀의 거짓말을 믿고 저희 아이에게 전화해 폭언과 협박을 합니다.(현재 아동학대로 검찰 조사중/경찰 기소의견)

9.이후 저희 아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함(5개월째)

10.위 사건(아동학대)후 어느날 상대방 친구는 갑자기 전학을 갑니다(저희 아이는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

11.전학을 간 친구는 저희 아이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함(공갈,갈취,협박)

12.맞대응으로 안좋은 소문에 대한 학폭위 신고

13.교육지원청 학폭위 결과 쌍방에게 1,2,3호 처분(저희 아이가 돈을 받은 점으로 교육시간 몇시간을 더 받음)

14.상대방 부모는 저희 아이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명예훼손,공갈,갈취)


*저희 아이는 몇개월째 우울증 치료로 학교도 제대로 못가는 상황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조력으로 악의적인 조사를 계속 받게함.(정신과 전문의 진술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지만, 경찰은 아이한테 계속 직접 전화하고 아이는 통화후 엄마랑 울고 있음)

변호사 답변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 학부모가 자녀분을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6인 자녀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된 죄목이 공갈과 명예훼손인데, 공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협박이나 폭행 등을 가하여 금전을 갈취했어야 합니다. 상담주신 내용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므로 공갈은 성립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녀분이 어떻게 10만원을 받게되었는지, 또 언제 어떻게 돌려주었는지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상대 아이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낸 사람이 자녀분이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건을 접수하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죄가 있는 아이들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게 자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곳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가정법원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문제행동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금전이 오간 정황과 돌려준 동기 등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합리적이고 유리한 답변을 일관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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