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무효와 정보공개서 관련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요식업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점주입니다.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 당시 안내받았던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수익에 한참 못 미치고 현재는 적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매월 로열티를 내기도 버겁고, 남는 것도 적은데 비싼 본사 강제 구입 원재료들을 계속 이용하기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과장 광고를 근거로 가맹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원상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무효와 정보공개서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요식업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점주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 당시 안내받았던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수익에 한참 못 미치고 현재는 적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월 로열티를 내기도 버겁고, 남는 것도 적은데 비싼 본사 강제 구입 원재료들을 계속 이용하기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의 로열티를 모두 내야된다는 계약내용이 있네요...

돈도 없고 벌리지도 않아서 해약을 하겠다는데 돈을 내야되는 상황이네요.


직장 퇴사하고 시작한 요식업인데 너무 멋모르고 시작한 것 같아 프랜차이즈 소송 관련해서 알아보던 도중에, 프랜차이즈 계약 이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제공한 날부터 xx일, 변호사나 가맹거라새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고, 계약 이전에 검토와 자문을 받아야하는 것도 모르고 몸은 힘들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본사와의 첫 미팅 후 9일 정도 지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현재도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계약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가맹비와 인테리어, 주방집기 비용 등까지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가맹계약 취소를 주장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가맹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가맹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맹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가맹사업현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의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예상 이익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과장하여 계약에 이르게 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계약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의 내용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약금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계약의 취소에 따라서 쌍방이 교부한 금전과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엔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집기 구입비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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