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활용법상 지자체의 시정명령 의무를 근거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청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찾기
상담 내용
전 전처랑 이혼한상태이구요 작년2022년 7월중순경 아들이랑 처랑 물놀이 갔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중에 오후 5시15분경에 자리를 비운사이 5분이지나고 익사사고가 났습니다.아들은 한달동안 병원있다가 익사사고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사고가나서 알아보니 물놀이 업체는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였으며 폐교된학교에 체험학습을 할수있게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불법으로 대형풀장도 몇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였던겁니다. cctv도없고 안전요원은 대표 자신이였다고 말은 하지만 안전교육도 받은적도 없고 관련자격증도 없다고 합니다.검사는 과실치사로 송치한상태구요 2023년 10월에 재판날짜가 잡혔다고합니다.
전 2023년 1월쯤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8월에 물놀이업체대표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여 1억8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물놀이 대표는 신용불량자라고 주장중이고요.
제가9월쯤에 물놀이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게됐습니다. 알고보니 OO군청에서 임대해준곳이었습니다 3년동안 1년단위 1500만원씩 임대하여 토탈4500만원을 군청이 받고임대를해주었습니다
관청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감독을 안했으며 물놀이업체는불법으로 3년동안운영을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군청은 묵인하였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물놀이 대표를고소해놨더라구요
만약1년단위로 계약을 맺으면서 한번이라도 단속을했다면 물놀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먼저 성립
1.힐*교육원
2. 힐*교육원대표+안전관리자 =(동일)성립
3. 힐*교육원+관리 감독하는 관청 --> 1년 임대보증금 1500만원 수령 --> 관리감독을 해야할 감독자로써의 주의의무(민법제758조)
4. 보험가입의무화 :시설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5.임대를 준이후에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여부확인
불법행위 민법제750조 -->고의또는 관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자는그손해를 배상하여야함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관리자 책임
변호사 답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폐교를 대부한 지자체에게 불법운영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민법758조의 경우엔 폐교의 점유자인 업체측이 구조물에 대해서 손해방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 폐교의 소유자인 영암군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업체가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에 소홀한 듯하고, 따라서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배상 책임을 묻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고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힐링교육원은 폐교를 활용한 시설로 보이는데, 폐교 역시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입니다. 폐교활용법엔 폐교를 대부한 지자체가 폐교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을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자체의 과실을 증명하신 후,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영암군청의 책임을 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힐링교육원의 정보를 간단히 리서치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물놀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영장과 물미끄럼틀같은 대형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까지 보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지자체에서 불법영업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