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같은 반 아이와 다투게 되어 합의를 해야할지 이쪽에서 먼저 신고 및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9/xx일 저녁 상대측 아이와 카톡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맞짱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맞짱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전치 1주의 피해가, 상대측 아이는 전치 2주의…

상대방의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에 대해 맞학폭 신고를 진행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같은 반 아이와 다투게 되어 합의를 해야할지 이쪽에서 먼저 신고 및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9/xx일 저녁 상대측 아이와 카톡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맞짱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맞짱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전치 1주의 피해가, 상대측 아이는 전치 2주의 피해와 안경에 스크래치가 발생해 수리 및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싸움의 계기는 학기초 부터 상대측 아이가 저희측 아이가수업시간 발표 때 실수를 하거나 대답을 하지못하면 "그것도 모르냐", "닥쳐라","아 갑분싸"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조롱 및 모욕의 행위를 일삼았고(이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과 카카오톡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9/xx일 상대측 아이가 새벽부터 저희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왜 쳐나대냐", "1학기 때 ㅈㄴ기다가 왜 갑자기 나대 ㅋㅋㅋㅋ","개노잼 드립왕 할 줄 아는게 자폭 밖에 없음" 등 반톡에서 친구들을 부추기며 갖은 조롱을 하였습니다(토씨하나 안 틀리고 카톡 메세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저희 아이가 참다참다 상대아이에게 맞짱을 신청하고 상대측은 수락해서 싸움이 발생해 저희아이는 바닥에 등이 쓸려 전치1주의 피해가, 상대아이는 겨드랑이쪽 교상과 저희아이가 밀어내다가 눈이찔려 눈의 실핏줄이 터져 전치2주의 피해가 발생햇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모른채 상대측의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처음에는 저희 아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줄 알고 굉장히 나무라며 적극적인합의를 요하였습니다만 상대측은 "안경이 100이상의 주문제작 안경이다",연휴인데도 "맞벌이(직장인)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등 어떻게 봐도 합의금을 높게 산정하기 위한 사족을 덧붙이며 그쪽이 어떻게하냐에 따라 학폭신고, 합의여부가 결정된다며 굉장히 압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아이와의 상담을 통해사건의 내막을 알게되었고 너무 화가나 이쪽도 조치를 취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000자내로 다 설명하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맞폭신고를 하시고, 상대아이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선 상대 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녀분과 상대 아이가 쌍방폭행을 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엔 상대 아이의 잘못이 적잖아 보입니다.


쌍방폭행임에도 학폭신고를 당했을 때에는 맞폭신고를 하시는 편이 원만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일방적인 학폭사안으로 진행되면 신고 학생측 부모가 합의 자체에 응하려 하지 않거나 과도한 반성과 합의금 등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 당한 학생 입장에서도 학폭 처리 과정 중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폭신고를 당했을 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맞폭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서로 쌍방폭행을 한 것이 명확하므로 맞폭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치 1주와 2주는 실무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학폭의 범위에 물리적 폭력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언어적 폭력도 학폭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장기간 자녀분을 조롱하고 윽박질렀다면 이는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톡에서 다른 아이들을 선동해서 자녀분을 조롱하도록 부추겼다면 집단적 괴롭힘의 주도자로 인정되어 더 중한 처분을 받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자녀분을 폭행한 부분, 모욕하고 반톡에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두 형법상 폭행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아울러 상대방 학부모가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공갈입니다. 돈을 주시지 않았다면 공갈미수가 성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글자수 제한이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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