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 변경 후 학원허가 필수조건 문제 발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건물 3층에서 학원을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2달 후 한 부동산에서 건물주가 바뀐다며, 합의금 제시 ,나가길 제안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주인이 바꼈다 부동산에서 통보 후 아무 말도 없다가 3개월이 지난 지금 리모델링이 시작되며 아무 안내없이 물이 끊겼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새건물주연락처를 첨엔 거절당하고 두번만에 받아 단수에 대해 이야기하니 인테리어 실장한테 연락하고 본인한텐 단수나 공사이야기하지말라고..부동산&인테리어 실장(중개보조원)에게 미리 안내만 해달라했지만 자기도 모른다고, 되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어 부가세를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내라고 했습니다. 부가세는 알아보니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없고, 계약서상 우리는 더 내지 않는게 맞다고 했습니다.더 큰 문제는 (남녀 화장실 구분,대변기 2대이상 세면대 등 허가에 필요)3층 저희의 여자 화장실, 4층의 남자화장실로 허가받고 각자 사용 중이었는데 OO학원을 밀고 원룸들을 만들겠다길래 허가에 대해 혹시 몰라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화장실은 이미 없애버린 후였고, 계약서 4조에 관공서 인허가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지며 비용발생시에도 임차인이 부담 한다를 내세우며 니가 부가세 이야기할때 말한 계약서 대로면 화장실도 학원 허가 문제니 니가 만드는게 맞다며, 아님 건물주가 화장실을 만들어주며 협의할 생각이 있으니 부가세를 내거나 월세를 올려야 겠다고 했습니다. 잘받았던 허가, 남자화장실을 본인들이 없앴는데 제가 다시 만들어야 한다니. 미리 제발 이야기만 해달라고 했지만 단수가 한달새 5번이나 되었으며, 제가 만나서 이야기 하자 해서 만났지만 언성만 높아지고 자리를 파해서, 협의가 되지않아 수업을 정지하고 환불을 해 드린 상태 입니다.정당하게 이야기했지만 계약서 4조만 언급하고, 4층 화장실 일부라고 계약서에 안써 있으니 저희들 책임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업무방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손해를 입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체결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므로, 당연히 이전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불이익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넘어서 학원에 공급되는 수도를 끊고, 남자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니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로는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합의는 여러 변수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주의 횡포로 선생님께서 기존 수업료를 환불해주셔야 했고, 향후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역시 함께 청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