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교사의 처벌 범위
상담 내용
1.고등학교 2학기화학실험동아리시간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김** 앞으로 나와 하셨고 갑자기 너만 생기부에 쓸게없어. 너만 아무역할을 못했어. 친구이름을 대며 그친구도 인정했고 다른친구이름을 대며 그친구는 자기가 자료 다준비하고 발표했다고..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아이가 아니라고하며 자료준비는 못했지만 함께 똑같이 분량나누어서 발표했고 실험했다고 해도 하긴뭘하냐며 야단을 쳤습니다.지극히 개인적신 생기부 운운하신점, 아이는 창피하고 어이없고 모욕감을 느꼈음.
2.담임샘과 상담. 화학실험실 혼난 사실을 알리며 면담을 했고 내가 무엇때문에 혼나는지 모르겠고 1학기때일로 지금 왜 느닷없이혼나는지..성실히수업에 참여했는데 억울하다 호소했고 그 과정에 왈칵 눈물이 남.
3.화학동아리샘이 급실실에서 먼저 김**학생 어떤 아이냐며 부정적말씀을 하셨고 담임샘은 학습태도 좋고 성실하며 교과목선생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라 말씀드리고, 상담하면서 속상해서 눈물을보였다고도 전함. 난 열심히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안한다며 종례후 교무실로 보내달라함.
4.너가 울었다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진짜한게없는데 뭐가 억울해서 우니? 니가 초등학생이야?
혼내면 다음부터 잘해야지하며 반성을 해야지 이해가 안간다며 또 혼남.소리내어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함.아이는 내가 운게 또 불려와서 혼날일인가 속상했다함.
중요한건 내가 왜 혼나는지 이유를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학폭으로 접수하고 교감샘면담후 알게된 이유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친구가ppt만들어발표하자고 했는데 아이가 거절했다.(친구에게확인했는데 그런사실없다고 함)둘째, 여름방학 직전 동아리수업시간 외부강사특강 불참. 무단결석주장(체험학습기간으로 담임샘이 동아리샘께 말씀하셨다고 확인해줌) 셋째, 여름방학직전 선택적 부스활동 참여안함.(정규수업시간이 아닐뿐더러 참여안해도된다는 공지가 톡방에있고 이때도 체험학습기간에 공지함)
선생님트라우마,극도의스트레스,수면장애,식욕부진등의고통을격고있음
변호사 답변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모욕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명확해지겠습니다만, 상담주신 것과 같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학생에게 "너만 생기부에 쓸 게 없다", "너만 아무 역할을 못했다", "초등학생이냐?" 등의 발언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과 별개로 아이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