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와 항고 상황에 대한 상담 요청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중학교에서 스포츠클럽 수업을 하는 외부 강사입니다.2학년 수업중 신원 미상의 인원이 있어 확인을 했습니다.불손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모습에 대화의 가치가 없다 느껴 수업 장소로 이동하길 권했을뿐입니다.이때부터 씨발새끼,개새끼 등을 비롯해 니가 뭔데 지랄이냐, 계속 해봐라, 어디까…

무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으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비해 폭행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와 항고 상황에 대한 상담 요청

상담 내용

저는 중학교에서 스포츠클럽 수업을 하는 외부 강사입니다.

2학년 수업중 신원 미상의 인원이 있어 확인을 했습니다.

불손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모습에 대화의 가치가 없다 느껴 수업 장소로 이동하길 권했을뿐입니다.

이때부터 씨발새끼,개새끼 등을 비롯해 니가 뭔데 지랄이냐, 계속 해봐라, 어디까지 하나 한번보자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 또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학생들이 웅성대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더 심해져만 가는 학생을 수업 장소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마주한 시점부터 손을 휘드르며 위협을 하기에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먹과 발을 이용해 제 팔,다리,허리,엉덩이 등을 무차별로 3~40회 가격했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타격이나 내동댕이 친게 아니라 바닥에 눕혀 진정하길 바랬습니다.

점점 더 저항이 거세지고 몸부림이 심해져 이 과정에서 활동복 상의 카라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잡고 끌거나 하는 과정이 아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몸부림 치다 찢어졌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하여 옆에서 수업중이던 강사님께 인계를 하고 체육부에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폭행으로 고소할거냐 물었고 저는 지금까지도 한결 같이 대답중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과 송사를 겪어 무엇하겠냐, 얻는게 뭐가 있겠냐, 마주 칠 일도 없는데 그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만 교권은 존재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내심에 의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 그런 부분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중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에 해당 학생 담임 선생님께서 오셨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 간략히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학생과 함께 와서 사과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에도 위와 비슷하게 대응했습니다.

됐다, 필요없다, 저나 그 친구나 볼 일 없는 사인데 괜찮다 라고요.

그런데 해당 학부모가 저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처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항고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정도로 참았는데 계속 참아야하나 싶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상대 학부모가 항고한 건은 기존의 결정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생님께서 엄정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선 혐의가 없음이 확실하므로 학부모가 항고를 하더라도 기존 결정이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상대방 부모가 재정신청 등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이미 항고까지 하였기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생님깨서 기간제교원이 아닌 외부 시간강사라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인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선생님은 학교에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간강사에 대해서 폭행과 욕설을 했다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에게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지나친 대응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생 및 학부모측과 송사를 벌이는 게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지만, 학부모가 끝없이 선생님을 괴롭힌다면 이에 정면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폭행과 모욕, 무고 등 관련 혐의를 확정하셔서 고소하시고,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만큼 모두 원하시는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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