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 학생의 언어폭력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 후 명예훼손 신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몇달전 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2-3개월 간 그런일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진술하였고 저희 아이는 그런일이 전혀 없었으며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 피해자가 말하는 기간동안 그 피해학생은 저희 학생과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소견과 저희 아이에게 사귀자는 말도 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진술에서 또한 저희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cctv, 선생님진술서 등 교육청에 첨부되었으며 몇 달 간의 교육청, 학교 측 조사 끝에 학교 폭력 아님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청소년 성추행사건이라 경찰에서도 추가조사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헌데 피해자라는 학생과 그 부모가 신고 직후부터 저희 아이 이름을 거론하며 동네에서 무리 지어 있는 사람들에게(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매장에 놀러와서 있는 사람들) 00한테 추행했다 왕따를 시켰다고 말하고 부모가 속해있는 단체모임같은 자리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말하고 다녔습니다. 학교폭력아님이라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동네에서 그 아이와 부모가 소문을 내어 저희 아이 이름을 말하며 그 아이가 그랬다며? 누구냐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학생 형제 아이는 다른 여학생들에게 00랑 가까이 하지마! 우리엄마가 게가 너네한테도 그럴꺼래~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아이가 계속 이곳에서 자라야하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이와 부모에게 학폭 명예훼손, 모욕 신고 및 형사 명예훼손, 모욕죄 진행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부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고, 학폭신고학생의 형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미 답변 채택이 완료된 뒤 상담주신 글을 확인하였습니다만, 도움드리고 싶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됐는데도, 주변 학부모들에게 자녀분을 성범죄를 저지른 문제아처럼 매도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로 경찰신고를 하면 보통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녀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닐 것으로 짐작되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명예훼손으로는 고소가 가능하니 고소 여부를 고민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학폭신고학생의 형제 아이에게는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위 학폭신고를 당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었을 자녀분을 상대로 저렇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자녀분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를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실 법도 합니다. 자녀분, 어머님, 아버님께서 함께 청구하시고, 청구의 상대방은 신고학생, 신고학생의 형제와 부모로 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와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각 위자료, 수업 결손에 따른 피해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 아쉽습니다.
꼼꼼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