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가능성과 미술품 계약 문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22.8.19일에 미술품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ㅇ 업체는 고객에게 저작권 독점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고객의 미술품 가액을 기준으로 한 삼천일백만원의 1%의 저작권료를 매월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ㅇ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2.8.19일부터 '23.8.…

계약서와 구체적인 정황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후 손해액을 산출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과 미술품 계약 문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2.8.19일에 미술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ㅇ 업체는 고객에게 저작권 독점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고객의 미술품 가액을 기준으로 한 삼천일백만원의 1%의 저작권료를 매월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2.8.19일부터 '23.8.19일까지의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고객과 업체가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저는 1개월 전에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고 업체에서는 돈이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형사상 고발과 민사 소송으로 업체에 어느 정도까지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사항 중에


ㅇ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그 밖의 신청에 관해서는 업체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조항이 제가 소송을 걸었을때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기는 성립되기 힘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횡령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글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매달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면서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자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사기로 고소할 여지가 있으나, 꾸준히 돈을 주다가 마지막 달에 주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의 내용을 몰라서 조언드리기 어려우나, 미술품을 상대방에게 독점적으로 대여해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한 계약이었는데 종료 후에도 미술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가 발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시고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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